[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상경)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 농약을 점검한 결과 총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농약 유통 1천955건을 확인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전국 195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천688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을 진열·판매한 사례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기타 법규 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한 해외직구와 온라인 판매를 통한 불법 농약 유통 실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1천955건에 대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 게시글 삭제(국내 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 사이트)을 요청했다.
온라인을 통한 농약 판매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금지된 행위로, 농산물 안전성 저해는 물론 생산자와 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농관원은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불법 농약 유통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관원 김상경 원장은 “농촌 환경 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 농약 근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