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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직불제 도입, 더는 미룰 수 없다” 여론 고조

꿀벌 폐사·이상기후·수입 개방 겹악재 속 농가경영 불안 가중
공익가치 제고·지속성 유지·소득 안정 뒷받침할 제도화 시급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업계의 양봉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이는 최근 이상기후, 꿀벌집단 폐사, 병해충 확산 및 드론 방제, 꿀샘식물(밀원수)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꿀벌 개체수가 해마다 줄어들자 양봉산물 생산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양봉농가의 경영 불안감이 커지는데 따른 것이다.
양봉산업은 우리나라 농업 생산량과 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매개자로서 국내 양봉산업 발전은 물론 식량안보와도 직결된 만큼,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봉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현장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춰 지난 2023년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은 한국양봉협회와 본지가 주관한 국회 공청회를 거쳐 꿀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양봉직불제)’ 제정을 대표 발의한 바가 있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양봉직불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양봉산업의 지속성, 꿀벌 건강, 생태환경 조성 등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원수(꿀샘식물) 확보가 중요하므로 임업인(산주)에게 직불금을 주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반대 논리를 펴자 양봉 업계는 즉각 크게 반발했다.
특히나 양봉산업은 최근 이상기후 여파와 병충해 확산 등으로 꿀벌 사육이 날로 힘들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반복되고 있는 꿀벌집단 폐사와 무인 드론에 의한 무분별한 농약 살포로 인해 매년 꿀벌이 폐사해도 정부 당국은 어떠한 대책 마련이나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양봉인들은 분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내수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양봉산업이 오는 2029년부터 베트남산 벌꿀이 무관세 수입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 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국내 양봉업은 환경·생태계 변화와 이상기후 발생에 무관세 수입까지 겹쳐짐에 따라 양봉업 종사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많은 농가가 의욕을 잃고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봉업계는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한 꿀벌의 공익기능을 인정하고, 양봉농가의 소득 안정과 양봉산업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봉직불금 법 제정을 통한 정책적 제도 개선과 지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박근호 양봉협회장은 “양봉농가의 농업 활동으로 꿀벌의 공익기능이 이뤄지는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양봉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봉직불금 법 제정은 시대적 사명이자 위기에 놓인 국내 양봉산업을 지키는 유일한 해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봉협회는 이와 관련해 양봉직불금 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오는 4월 중에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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