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인구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난 2월 26일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주민에게는 매월 15만 원이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된다. 26일에는 장수군·순창군·영양군에서 지급이 이뤄졌으며, 27일에는 연천군·정선군·옥천군·청양군·신안군·남해군에서 지급됐다. 곡성군은 3월 말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이날 장수군에서는 제1호 수령자에게 상품권을 전달하는 행사가 열렸으며, 지역 상점들이 군청 앞에 판매 부스를 설치하는 등 소비 활성화 기대감도 나타났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상권을 되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 생활권역별 사용 제한을 두어 지역 내 자금 순환을 유도하고, 읍 중심 업종에 대해서는 면 지역 주민의 이용을 허용하는 등 현실을 반영했다. 상품권 사용 기한도 읍 주민은 3개월, 면 주민은 6개월로 차등 적용된다.
정책 시행 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상점이 새로 문을 열거나 휴업 점포가 재개장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정부는 현장 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지방정부와 협력해 제도 운영 과정의 불편 사항을 점검·보완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실거주 기준도 엄격히 적용한다. 신규 전입자는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가 확인될 경우 3개월분을 소급 지급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2년간 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사업 전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지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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