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협 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조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 운영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 개혁의 핵심 과제인 조합 신뢰 회복과 도덕적 해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이후에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던 법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경우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비상임조합장도 상임조합장과 동일하게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했다.
이는 과거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한 위탁선거법 위반 사건 이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는 사기, 횡령, 배임, 금품수수 등 중대 비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조합 및 중앙회 사업과 관련한 범죄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임미애 의원은 “농협 개혁은 조합원의 재산과 신뢰를 지키는 제도부터 바로 세우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조합선거 위법자의 공직 출마를 제한하고 중대 비위 전력자의 임원 진입을 차단해 조합 운영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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