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축사를 넓게 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구단위계획, 연접제한에 얼마 전에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등 축사 건축에 규제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축산인들이 깨끗하게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되는 농지법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사방을 막아놓고 깨끗하게만 하라면 어느 누가 축산에 애정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모두 떠나라는 말인가. 양축가들에게 할 수 있는 길만 열어준다면 밀식사육을 피해 건강하고 깨끗한 축산을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농지법의 개정으로 우리 축산의 살길이 열릴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충북 음성군 일월성농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