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축하는 축사시설에 대해 기반 시설 부담금을 내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가 축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양축농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이승호)는 지난 21일 ‘축사의 기반시설부담금 면제와 피해농가 구제방안을 즉각 수립하라’라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월 공포하고 같은 해 7월11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두고 “생산현장의 농가들은 재정피해와 더불어 축사신축과 관련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농민이 가축사육을 위해 시설을 하는데도 기반시설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대외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 현실에서 축사 및 가축시설, 분뇨처리시설은 안전축산물 생산과 정부의 친환경축산정책에 따라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반시설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협회는 “계속되는 민원해소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속한 시일내에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로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 대한 합당한 구제방안 수립에도 적극 나설 것“을 요청했다. 이천에서 목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J씨는 “축사 신축을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리 축사를 신축하고도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 실정이어서 농가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김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