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자체적으로 벌꿀 품질기준을 갖고 이에 미달되는 벌꿀의 거래를 거절한 것에 대해 ‘공정거래를 촉진시키는 행위’라는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봉협회가 지난 9월4일 신고한 ‘농협중앙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농협중앙회가 조합업적평가기준을 개정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벌꿀을 유통시킨 조합과 관련매장에 대해 감점조치 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돼 무혐의 결정했다”고 지난달 15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가 벌꿀시장에서 저질 벌꿀을 퇴출시켜 품질경쟁을 유도해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결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부장 박치봉)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소비자에게 고순도의 벌꿀만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96년부터 10년 동안 시행해 온 농협벌꿀품질보증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농협중앙회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협우수식품’라벨이 부착된 벌꿀을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정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