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안)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검사보조원과 HACCP 및 위생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를통해 검사보조원 교육실시기관을 ▲대한수의사회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HACCP의 경우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수의사회 ▲축산물HACCP기준원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지정했다. 이들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