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화)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위생교육기관 지정’ 입안 예고

농림부, 대한수의사회·농협 등 지정

농림부는 최근 축산물위생교육기관 등 지정고시(안)을 마련, 입안 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는 검사보조원과 HACCP 및 위생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이들이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시설장비등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이를통해 검사보조원 교육실시기관을 ▲대한수의사회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HACCP의 경우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수의사회 ▲축산물HACCP기준원 ▲농협 축산물위생교육원으로 지정했다.
이들 교육기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