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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미산 쇠고기 이번엔 ‘다이옥신’

검역결과 잔류량 허용기준 초과…미측에 원인규명 요구

미국산 쇠고기에서 뼛조각에 이어 이번에는 암을 유발하는 다이옥신이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강문일)은 지난 1일 미국에서 수입된 냉장 쇠고기(10.2톤)에 대한 정밀검사결과 국내 잔류허용기준(5 pg/g fat)을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됐다고 21일 발표했다.
쇠고기내 다이옥신이 기준치를 넘는 경우는 드물고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허용치를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게 농림부 설명. 특히 한우에서 허용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발견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쇠고기는 뼛조각 검출로 지난 6일 이미 불합격 판정을 받아 반송조치토록 했으며 해당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선적 잠정중단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이번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지난 4일부터 뼛조각 검사와 함께 다이옥신 등 55종의 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 검사를 실시해 왔다.
검역원은 다이옥신 검출사실에 대해 미국측에 이를 통보하고 명확한 원인규명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산 수입쇠고기에서 반송조치 원인이 됐던 뼛조각 검출과 더불어 이번에 다이옥신이 검출됨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강화에 대한 여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길 young@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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