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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개방형 퇴비장 ‘등기불가’ 논란

대부분 양돈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방형 퇴비장의 경우 건축물 등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양돈농가들에 따르면 일선 등기소에서는 건축물대장에 등록이 돼 있더라도 개방형 퇴비장에 대해서는 건축물 등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법원 산하 일선 등기소의 한관계자는 “등기 여부를 결정하는 등기관의 심사는 대법원의 제시한 기준을 따를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이라도 그 기준을 만족치 못할 경우 등기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실제로 대법원은 각 등기소에 하달한 부동산 등기선례를 통해 ‘건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사한 설비를 갖추고 토지에 견고하게 부착돼 일정한 용도로 계속 사용할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에 용도가 축사나 사일로로 기재돼 있는 건축물이라도 독립된 건물로의 등기 여부는 이 요건의 구비 여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대법원은 특히 축사가 강파이프조의 기둥에 칼라강판지붕을 갖추고 있더라도 커텐식으로 개폐가 가능한 1면 또는 2면의 벽면 또는 차단시설을 갖춘 정도라면 건물로서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건물 소유권 보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양돈농가들은 대법원의 기준을 만족할 퇴비장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 만 아니라 퇴비장 등기를 할수 있는 양돈농가 역시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남 나주에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최희태씨(희영농장 대표·대한양돈협회 전남도협의회장)는 “건축물대장은 가능하지만 등기가 안된다는 게 말이 돼느냐”며 “결국 퇴비장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포기하라는 뜻과 같다”고 비난했다.
양돈업계는 현실을 감안치 않은 사법부의 획일적인 잣대로 선의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그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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