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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국산둔갑’ 수입육 판매업주 철퇴

창원지방법원, 품질관리법 위반 10년 선고 구속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수입육을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주가 철퇴를 맞았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축산물가공업주 유모씨에 대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산지표시위반혐의로 법정구속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축산물 유통과정에 만연해 있는 부정불법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강한 의지에 한우농가들은 환영의 뜻으로 박수를 보내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05년 호주, 미국 등으로부터 쇠고기와 돼지고기 시가 3억5천여만원상당의 물량(약 6.5톤)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하거나 보관한 것이 적발돼 법정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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