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소 브루셀라병도 가축공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정전염병이 가축공제로 지원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농협중앙회(지역농축협)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이날부터 소 브루셀라병 강제폐기보상금 상한액이 80%에서 60%로 축소됨에 따라 브루셀라 발생시 농가가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가축공제에 ‘소 브루셀라병 공제상품’을 추가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소 브루셀라병 공제상품’의 공제보상금은 가축시세의 20% 수준까지 보장받도록 설계했고, 농가는 두당 10만원부터 1백20만원까지 축종별(한육우, 젖소), 월령별 시세를 기준으로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농가는 강제폐기보상금(60%) 포함시 가축시세의 최대 80% 수준까지 지급받게 된다. 공제료는 보장금액이 1백20만원인 상품에 한우(6백만원/두 기준) 1마리를 가입할 경우 12만6천원이나, 정부가 공제료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로 농가는 6만3천원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조건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브루셀라 검사를 받은 농가이며, 검사를 받지 않은 농가는 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우유생산 농가는 연간 6회에 걸쳐 원유검사를 받고 있어 별도 검사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소 브루셀라병 발생으로 이동제한 중인 농가는 가입을 금지하며, 종식 후 가입할 수 있다. 공제보상금의 지급은 가입된 소가 시도(가축위생시험연구소)로부터 브루셀라병 확진을 받고 강제폐기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뤄진다. 그러나 이동제한 위반 등 방역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입된 보장금액에도 불구하고, 강제폐기보상금 지급방식과 같이 공제보상금의 80%만 지급된다. 예를 들면 농가가 두당 1백20만원 보장으로 가입했더라도 방역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80%인 96만원만 지급된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브루셀라병을 근절하기 위해 농가의 예방노력을 고취시키면서도 보험방식을 통해 자기 책임하에 경영위험에도 함께 대비토록 하여 안정적인 축산기반을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브루셀라병 발생률이 일정 수준이하로 떨어질 경우 강제폐기보상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계획임을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