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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농가 “로더연료 면세적용” 한목소리

농장관리 활용도 높지만 운용비 부담

[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농장용 로더의 연료는 면세가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축산농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안성의 우영묵씨는 “로더는 간단한 장비이고 운전 또한 손쉬운데도 건설기계장비에 포함돼 2년에 한 번씩 정기 출장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폐단”이라며 “농번기에 접어들어 로더의 이용이 더욱 많아지고 있어 로더 연료의 면세유 적용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이천에서 고능력 젖소를 기르는 안내억씨는 “트랙터는 연간 이용하는 횟수가 몇 번 되지 않는데도 면세적용을 받는 반면 로더는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농장을 관리하거나 축분뇨를 처리하는 등 농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도 면세적용이 되지 않아 농가 부담이 크다”고 전제하고 “로더의 활용도가 날로 높아지는 만큼 로더를 움직이는데 따른 경유에 대해서도 면세가 적용되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美 뉴홀랜드社 로더를 판매하는 로더월드 성영준대표는 “로더를 움직이는데 이용되는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1천1백원~1천2백원 사이지만 면세가 된다면 그 절반인 5백50원~6백원 사이에 구입할 수가 있어 목장경영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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