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올 처음 도입됐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3월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를 처음 도입했다고 밝혔다. 농림부에 따르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증 종류를 간소화하면서 무항생제축산물을 포함시켰다. 무항생제축산물을 친환경농산물에 포함시킨 것은 그동안 무항생제로 표시된 축산물이 일부 유통되어 왔으나, 이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농가별로 사육기준이 각기 달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미인증품에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 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을 경우 유통단계에서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하여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유통인의 역할이 증대되어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자재의 성분 등을 검토,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재의 목록을 농촌진흥청 및 인증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된다. 새로 도입된 ‘무항생제축산물’과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및 인증기관에 신청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