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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퇴·액비 공급 늘어날 듯

농림부,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친환경농산물생산 쉬워져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기대
앞으로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액비를 이용한 유기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이 더욱 쉬워져 농가 소득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품질 좋은 가축분뇨 퇴·액비 공급에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농림부가 지난달 28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기인한 것으로 유기농산물로 인증 받으려면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기준에 맞는 사료를 먹인 농장 또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한 농장에서 유래된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유기·무항생제 사료 기준에 맞지 않은 사료를 먹인 농장 및 경축순환농법으로 사육하지 않은 농장에서 유래된 퇴·액비라도 기준에 맞도록 퇴비화 과정을 거쳤거나 퇴비에 항생물질이 포함되지 않고,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면 된다.
이외 일반농장에서 유래한 퇴비도 부숙기간을 지킨데다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유해성분 함량 기준 등에 적합한 퇴비를 사용한 농작물일 경우 친환경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게 됐다.
무농약농산물과 저농약농산물의 경우에는 종전대로 가축분뇨 퇴·액비를 완전히 부식시켜 사용하면 된다.
이와 관련 이상철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장은 가축분뇨 퇴·액비 사용 증대 및 경종과 축산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과장은 고품질의 가축분뇨 퇴·액비를 생산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농가교육,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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