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에 의견개진…“구이용 국한 안돼” 양돈업계가 구이용으로 한정돼 있는 식육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사실상 모든 조리 방법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는 권오을 한나라당 의원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공동발의에 따라‘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을 심사할 예정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 요청과 관련, 회신을 통해 발의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환영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단순히 입장표명 차원을 넘어서 현행 식육의 원산지 표시대상을 찌게와 탕, 전골등의 조리방법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아울러 족발, 순대, 감자탕, 곱창, 내장 등 부산물을 이용해 조리, 판매 제공하는 경우도 원산지 표시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다만 ‘동물성 사료를 급이한 소의 쇠고기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한다’는 신설 법률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