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절감·생산성 향상 기대 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이 앞으로 다른 제조업체의 생산시설을 통해 동물약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동물약품 위탁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대통령령)’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공장가동률이 낮아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함에 따라 시설기준령 개정작업을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탁생산이 가능해진다면 제조원가 절감을 실현하고 궁극적으로는 축산농가에게 보다 우수하고 저렴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 인체용 약품과 해외동물약품 제조업체들이 위탁생산을 하고 있는 것도 개정작업을 하는 데 한 지지기반이 돼 줬다. 한국동물약품협회는 동물약품 위탁생산과 관련,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8일까지 동물약품 제조업 및 수입업자 20여개사를 대상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검역원은 이 의견수렴 내용을 바탕으로 개정시안을 마련해 이번 주 중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개정절차를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 쯤 동물약품 위탁생산을 허용한 새로운 시설기준령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협회가 조사한 의견수렴에서는 위탁생산에 찬성표를 던진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들은 위탁생산이 중복투자를 방지해 설비효율을 증대함으로써 원가절감을 실현하고 제조사의 가동률을 높여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R&D에 집중투자해 회사별로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위탁생산업체가 유통업체로 전락하고 수탁업체의 상황에 따라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비교적 제조기술이 단순하면서 설비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첨가제와 산제를 우선 실시하는 단계적 허용품목 확대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위탁생산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는 수탁자가, 제품에 대한 최종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거나 전공정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표시사항에 제조자와 판매자를 병행표기토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