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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축사 양성화 특별법 제정 절실

기반시설 부담금 면제 소급 적용…축산물 수입 관세를 목적세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산업계 ‘한목소리’…올 대선 새 이슈로 부각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이번 대선에서 최대 숙원사항으로 꼽고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되고 있다. 또 축사 기반시설부담금 면제도 소급 적용시켜 줄 것과 축산물 수입 관세액의 목적세화 등도 축산업계에서는 최대 현안과제중 하나로 꼽고 있다. /관련기사 10 면
축산업계에 따르면 축산업등록제 도입 당시 무허가축사와 적법축사를 구분하지 않기 위해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으로 등록하고, 건폐율을 상향조정했으나 농가 등록정보 유출과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축사두당 사육면적 준수의무에 따라 농가 불안감이 팽배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양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축사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 공포된데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납부 농가가 무려 1천9백49농가, 83억원으로 이를 구제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말 축사 등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지난 2005년 농림수산물 관세 징수액(추정)은 2조1천6백62억원인데 이중 축산물에 대한 관세액은 5천7백34억원으로 26.4%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수입육 관세 등 전입액 중 축산부문 지원액은 10.7%로 대부분 타 분야에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축산물 수급 불안 및 가격 하락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늘어나는 만큼 축산물 수입관세를 축발기금에 납입토록 함으로써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쓰일 수 있도록 목적세화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 사육농가에서는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화해 줄 것과 육우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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