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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돈육 ‘음식점원산지 표시 제동’ 강력 규탄

양돈협 “유통질서 확립 최적화 시스템”…법안통과 촉구 성명서

[축산신문 축산뉴스 기자]
돼지고기 및 닭고기까지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당초 우려와는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 법제사법위원회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양돈업계가 들끓고 있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국회 복지위 의결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차기 회기로 넘긴 국회 법사위의 결정을 ‘법안의 시급함을 인식하지 못한채 국민건강권을 포기시키는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협회는 축산물 유통경로 파악으로 원산지 구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차원에서 수차례 밝혀온 데다 한우의 경우 DNA감별법 개발이 끝나 10월부터 보급에 들어가는 사실에 주목,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분 시스템이 없다’는 법사위의 결정 배경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3일 법사위 법안심사 당시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때 처벌을 해야 하는데, 현재 유통이력 추적 시스템이나 DNA 검사법으로는 허위 표시를 100% 가려내기 어렵다”며 개정안 통과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그러면서 국내 소비 육류의 56%를 차지하며 시중에서 가장 많이 둔갑 판매되는 육류가 돼지고기인 만큼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 알권리’ 확보 등 공익적 측면에서 시행되고 있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입장에서는 최소한 음식점에서 먹고 있는 돼지고기가 국내산인지, 수입인지 판별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법안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타결에 이어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이 거세지자, 100㎡(30평) 이상의 음식점에 소·돼지·닭고기,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을 복지위에서 의결, 법사위로 넘긴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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