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중단 커녕 되레 검역재개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됨으로써 내려졌던 검역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척추뼈 검출과 관련, 미국측이 보내온 원인조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미국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한 달 가까이 중단된 수입 검역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는 일제히 성명을 내고, 당장 수입중단 조치를 내리기는커녕 검역중단 해제가 웬말이냐며 강력 규탄하고 있다.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미국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을 문제 삼았다. 또 미국측의 주장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현행 검역위생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국가간 서로 지켜야할 최소한의 예의다. 그럼에도 미국 쇠고기 검역 결과는 미국측이 우리를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를 확인케 한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처음 뼛 조각 문제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통뼈가 발견됐을 때 좀 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런데 통뼈 문제가 구렁이 담넘어 가듯 슬그머니 넘어 가니 결국 절대 수입돼서는 안될 광우병 위험물질인 척추뼈마저 버젓이 들어온 것이다. 따라서 한우협회를 비롯한 농민단체가 척추뼈 발견과 동시 우리 정부는 단 며칠이라도 수입중단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땅한 주장일 것이다. 그런 마땅한 주장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니 한우인들이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고 왜 말하지 않겠는가. 생산단계 DNA 빠진 ‘이력제’ 추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대외적 문제라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추진은 개방에 대응한 대내적 문제다. 그런데 이 또한 정부가 한우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우협회는 그동안 쇠고기 개방에 대응한 제도적 장치로 생산단계의 DNA 확보가 전제된 생산이력제와 유통 소비단계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이중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한우업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지만 생산이력제는 그렇지 못하다. 농림부는 최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법률안의 가닥을 잡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생산단계의 DNA 검사는 제외하고 있다. 생산단계의 DNA 검사 도입에 따른 효용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한우협회는 생산단계의 DNA 검사 도입은 반드시 필요한만큼 이력제 법안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DNA를 뺀 이력제 법안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물론 농림부가 현재 추진 중인 생산단계 DNA 시범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내년 2단계 시범 사업 실시여부는 올해 1단계 평가이후 결정키로 하는 등 생산단계 DNA 검사 도입을 아예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DNA부문을 뺀다는 것은 이력제의 알맹이를 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자세다. 생산단계 DNA 확보없이 이력제를 추진할 경우 자칫 지난 90년대의 소 전산화 사업 실패를 재현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한우의 안전 관리 시스템이 외국 소의 안전관리시스템과 차별화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된다. 효용성과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생산 단계의 한우 관리 관련 각종 사업을 하나로 어우를 수 있는 만큼 결코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한우 업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이력제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한우인들의 이 같은 주장을 외면하고 있으니 한우업계로서는 정부가 귀를 막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