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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가나안 목장 HACCP 지정

[축산신문 축산뉴스 기자]
가나안목장(대표 이연원)과 옥산영농조합법인(대표 김주명)이 HACCP 농장으로 지정됐다.
축산물HACCP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지난 5일자로 이 두 돼지농장을 HACCP 제37호, 제38호 농장으로 각각 지정했다고 밝혔다. 가나안목장은 3천두 규모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위치하고 있다.옥산영농조합법인은 1만2천두 사육 규모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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