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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경영체 사료통일 비율 100%만 인정

농림부, 사료회사 달라도 OEM성분통일은 가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품질 향상·내실화 기대…2년 경과 후 재선정

축산물브랜드경영체의 선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사료통일에 대한 개념도 재정립됐다.
농림부는 브랜드경영체 선정기준을 종축통일, 사양관리통일, 사료통일 등 3통 가운데 그동안 사료통일 비율을 70% 미만을 인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100% 통일된 성분규격만 인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성분 통일 없는 2개 이상의 사료는 불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다만, 사료회사가 다르더라도 OEM 등을 통해 사료성분을 통일한 경우는 인정키로 했다.
이처럼 농림부가 브랜드경영체 선정기준을 재정립한 것은 브랜드의 품질을 높이면서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농림부는 이미 선정된 브랜드에 대해서도 유예기간 2년 경과 후 기준 미달시에는 정부의 브랜드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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