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된다. 농장동물은 운송과 도축과정에서 복지제도가 우선 적용된다. 이제 동물복지가 새로운 틀에서 첫발을 디딛게 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생산자와 소비자의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 하루속히 현실에 맞는 동물복지 가이드라인을 마련, 생산ㆍ유통 및 가공 단계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개정 동물보호법은 축산업의 활로를 찾는 또 하나의 길이다. 동물복지 향상은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을 통해 국내 축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