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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 정의·인증기준 법제화 시급

축산과학원·토종닭협 공동 공청회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 축산과학원과 토종닭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토종닭 정의 및 인증마련을 위한 공청회에는 업계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토종닭 산업의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종닭에 대한 정의 및 규격에 대한 정책당국의 고시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과 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6일 공동으로 축산과학원 수원청사에서 ‘토종닭 인증기준 및 발전방안’이란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축산과학원 강보석 연구관은 “최근 먹거리가 다양해지면서 상품에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맞춰 토종 닭고기에 대해서도 규격표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위와 같이 지적했다.
특히 강 연구관은 “명확한 정의가 없는 토종닭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일본의 ‘농림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표시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JAS법)’과 같은 식품규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강 연구관은 토종닭의 정의와 관련 “토종닭 인증기준을 법제화하고 토종닭 인증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순계, 종계 및 실용계 단계별 등록을 의무화하고 인증표시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공청회에서는 농협중앙회 이제영 양계팀장은 ‘국내 토종닭 사육 및 유통실태’에 대해 한국가금학회 박근식 고문은 ‘해외 토종닭 산업 현황’에 대해 토종닭협회 이종갑 고문은 ‘토종닭 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종합토론에서는 현인농장 홍승갑 대표, 하림 사육본부 조현성 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안전팀 박일수 사무관, 농림수산부 이학균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날 김연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토종닭 업계의 숙원인 토종닭의 정의와 인증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공청회를 계획하게 됐다”며 “토종닭을 차별화된 품질 좋은 제품으로 브랜드화를 통해 수입 닭고기와 경쟁에서 살아남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상진 원장은 “축산과학원은 오랜 기간 동안 재래 유전자원 확보와 유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재래닭 순수화 복원을 비롯해 국내 적응 토착품종 등 현재 9계통의 순종계통을 유지하고 있으며 능력개량과 함께 실용화 연구도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 이상진 축산경영팀장은 “토종닭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토종닭에 대한 정의도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가 토종닭 산업의 발전을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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