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체계 구축은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축산업은 물론 한국 농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새로운 활로’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차원에서 자연순환농업에 ‘올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인 일부 관련 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가축분뇨 자원화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목되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정종극)가 최근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관련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이러한 제도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지, 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이 개선안에는 축산환경대책위가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 현장과 각계 전문가들을 통해 발굴한 문제점과 수없이 많은 논의 및 검증과정을 거친 끝에 도출해낸 대책이 총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가축분뇨 퇴액비 품질기준 질소성분의 경우 액비화 과정에서 물리적 또는 미생물 작용에 의해 휘산됨으로써 충분히 부숙되고 잘 처리된 액비는 질소함량이 0.3%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질소함량이 0.3% 이하인 액비(저농도 액비)는 액비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퇴액비의 기준을 규정한 농진청 고시 ‘비료공정규격’에서는 액비의 질소함량을 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이러한 비현실적인 품질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는 퇴액비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축산환경대책위는 따라서 비료공정 규격상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질소규격인 ‘질소전량 0.3% 이상’ 항을 삭제하고 유해성분 규격만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통해 충분히 부숙돼 악취가 없는 양질의 액비생산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시용작목이나 용도에 따라 고농도와 저농도의 다양한 액비 생산을 뒷받침으로써 액비 소비 촉진까지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담당부처 : 농림수산식품부■관련법령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