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비료생산업·제조시설 등록 비현실적…하루 1.5톤 이상 제조시 비료관리법 적용 ■담당부처 : 농식품부 ■관련법령 : 비료관리법 양축농가가 부산물인 가축분뇨를 이용하여 퇴액비를 제조,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하루 1.5톤 이상의 퇴·액비는 사정이 다르다. 비료관리법에 적용을 받아 비료생산업 등록(공장등록)과 함께 비료공정규격에 준하는 퇴·액비를 생산해야만 하기 때문. 그러나 양축농가가 공장 또는 비료제조시설 등록을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된 사업이 아니면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농장내 분뇨처리시설만 따로 공장인가를 받을수 있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우선 공장등록을 위해서는 대지분할 후 처리장을 타 명으로 이관하여 등록해야 할 뿐 만 아니라 그나마 공장이 아닌 건축물대장상 비료제조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도 대지분할 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도 총면적이 500㎡(150평)이내일 때 가능하다. 사업장이 수도권의 자연보존권(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경우 제조시설과 창고, 사무실 등을 합쳐 1,000㎡(3백평)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전업화로 인해 분뇨처리를 비롯한 관련시설의 소요부지가 300평 이상인 농장이 많은 추세를 외면하기는 힘들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농업진흥지역내에서는 공장이나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장벽에 가로막히게 된다. 더구나 지역별 오염총량제 실시로 매년 공장등록 면적이 정해져 있는 현실하에서 고부가가치가 사업이 아닌 부산물비료 제조시설을 선뜻 받아들일 지자체가 얼마나 될지도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다. 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는 따라서 하루 1.5톤 이상 퇴액비를 제조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는 비료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를통해 사육규모에 관계없이 양축농가들이 양질의 퇴·액비를 마음놓고 생산할수 있는 기반이 조성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