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처 환경부 ■관련법령 (자체규정) 시비처방서 품목 축소·발급기관 확대해야 액시발포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법적근거는 없다. 하지만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서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에 살포한 전문 유통주체’를 액비살포시 지원(20만원/ha) 대상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액비살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비처방서가 필요하다. 문제는 시비처방에 필요한 액비 및 토양 시료 채취가 비전문가인 경종농가나 축산농가에 의해 이뤄지면서 오차 발생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토양의 유기물 및 활성규사함량을 기준으로 질소요구량을 산정, 작물재배에 필요한 질소를 액비를 통해 공급하는 개념이 시비처방서에 적용되고 있는 것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유기물과 활성규사함량의 경우 95% 이상이 수분인 액비를 살포하여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해마다 조사해야 할 급변인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액비시비처방서 발급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이뤄지고 있는데다 그나마 과중한 업무와 장비부족으로 발급행정이 지연, 액비살포에 차질이 초래되고 살포시기마저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환경대책위원회는 앞서 지적된 데로 토양성분의 경우 급변하는 인자가 아닌 만큼 액비만 분석해 작물별 표준비료요구량에 맞춰 시비처방서를 발급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굳이 토양분석이 필요하다면 최소한 5년에 1회 정도로 축소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시비처방서 발급기관을 농업기술센터로 제한하지 말고 분석장비 등을 갖춘 농·축협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럴경우 집중된 액비살포시기에도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 없이 효율적인 액비살포가 가능할 뿐 만 아니라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에 따른 비용과 인력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