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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가 제안하는…가축분뇨 자원화, 이 제도만은 고치자<5>

타지역 시비처방서 발급

[축산신문 축산뉴스 기자]
■담당부처 농식품부

시군 경계지역 시비처방서 발급 기피 빈번
축분뇨 발생 적은 지역 액비 이용 저해

타시군과의 경계지역에서는 액비를 생산하는 축산농가와 액비살포 농경지, 경종농가의 소재지가 동일시군이 아닌 경우도 빈번한게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이 타시군의 액비 및 토양시료에 대해서는 시비처방서 발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타시군의 액비 및 토양시료에 대해서도 시비처방서 발급이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확실한 지침이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통해 가축사육 및 축분뇨 발생량이 적은 지역이나 간척지 등에서도 액비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게 양돈협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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