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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가 제안하는…가축분뇨 자원화, 이 제도만은 고치자<9>

액비살포시 200m 거리제한 해제

[축산신문 축산뉴스 기자]
■담당부처 : 환경부
■관련법령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액비화시설서 충분히 부식 악취 제거
민원 우려적어 거리제한 기준 삭제해야

현행법에서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거시설과 2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액비살포기준을 통해 주거시설 인접지역에서의 액비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비료공정규격의 가축분뇨 발효비료(액) 내용 중에서도 살포지를 ‘민가에서 200m이상 격리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농지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비료에 대한 규격을 정하는 비료공정규격에 사용에 대한 사항까지 규정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액비살포기준에서 ‘민가로부터 200m이내에서는 살포를 금지한다’ 는 거리제한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준은 액비 살포시 악취 민원 우려 때문에 규정된 것이지만 액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 악취를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다 충분히 부숙되고 악취가 없어 집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분용 액비도 개발돼 있는 상황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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