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자조금법 개정안’마련…올 국회 처리 방침 앞으로 축산물자조금 거출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거출금 납부를 거부한 축산업자 등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또 자조금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축산단체와 독립적인 자조금 사업단을 법인화하되, 전문경영인제는 도입하지 않고 자조금 관리위원, 감사 및 관리위원장은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된다. 자조금 명칭도 양돈은 돼지고기로, 낙농은 우유, 산란계는 계란, 육계는 닭고기로 바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축산물자조금법개정 방안을 논의하고, 올 정기국회에서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가 마련한 개정 방안에 따르면 축산업자에 가축만 사육하는 농가를 포함하고, 의무거출금 조성을 위해 축산업자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 대의원을 통한 의무거출금 찬반투표가 불필요한 경우 축산업자의 2/3이상 투표와 2/3이상 찬성으로 의무거출금을 조성한다. 단체간 이견 및 협회장 선거 등으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위원, 감사 및 관리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대의원회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한다. 대의원 의장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현재는 축산단체장에서 앞으로는 대의원회 의장, 재적대의원 1/4 이상, 축산단체장, 관리위원장으로 확대한다. 자조금관리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당연직으로 학계, 생산·가공·유통·마케팅 분야 전문가로 확대하고, 품목별로 상이한 관리위원장 임기도 2년, 연임가능으로 통일한다. 자조금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자조금사무국을 자조금 조성 및 집행 전담조직으로 개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