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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공장 HACCP 담당기관 검역원서 ‘기준원’으로

정기검사 결함없을 땐 심사 2년간 면제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사료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시 시행 …주요 내용은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체계적 품질관리를 위한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22일부터 개정된 사료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등 5개 고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해 본다. <편집자>

보조사료 범위 확대·생균제 정량법 일부 추가·시료채취 요령도 강화

■ 사료관리법시행령
사료공장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해요소중점관리를 위해 특수법인이면서 사료의 원료관리, 제조 및 유통과정의 위해요소중점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담당기관을 지정했다.

■ 사료관리법시행규칙
사료제조업의 휴업·폐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의 재개에 관한 신고, 제조업의 승계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세부 사항을 정했다.

■ 사료공정서
비타민제(1종), 효소제(2종), 생균제(6종), 완충제(1종)을 추가하고 세균제의 용어 변경 등 보조사료의 범위를 확대했다.
단미사료·보조사료의 사료공정 중 일반시험법의 생균제 정량법을 일부 추가했다.

■ 사료검사요령
살모넬라 D그룹 검사 등 미생물검사를 요하는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에는 멸균된 채취용기 또는 무균적 채취를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료의 채취요령을 강화했다.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사료검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등록성분 검정의뢰 시 생균제와 비타민제만 성분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아미노산류, 향미제, 보존제, 칼슘까지 주요 성분함량을 표시하도록 했다.
시료의 처리 및 검정결과 통보를 의뢰 받은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8일 이내에서 10일로 단축했다.

■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
유해물질 및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했거나 사료사용 제한물질이 혼입되어 인체 또는 동물 등에 해로운 사료를 유해사료로 용어정의를 명확히 했다. 남은음식물사료, 동물성사료 관련된사료공정사항이므로 삭제하고, 사료공정서에 신설했다.
■ 수입사료 사후관리 요령
수입사료 사후관리대상 중 제조업자를 사료제조업자로 명확히 했다.

■사료공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사료공장의 HACCP 담당기관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변경하고, HACCP 적용 사료공장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등 평가방법을 신설했다.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결함이 없는 경우 정기심사를 2년간 면제하도록 우대조치하고, 정기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연1회 이상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담당기관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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