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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납제도 정비 고품질 닭고기 공급해야

계육협회, HACCP 인증 도계장 입찰방식 도입 제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달라진 닭고기 생산유통을 감안해 기존의 군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대부분 물량을 군납조합을 통해서만 군납을 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계열화 사업체 등 일반 업체들도 군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게 제도를 정비해 군부대에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닭고기가 공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육협회는 감사원이 지난달 22일 공개한 ‘육군본부 기관운영 감사결과’ 중 닭고기 군납실태와 관련해 단순 중량 중심에서 육질 중량을 동시에 고려한 품질, 위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농가와 기존영세 도계장이 아닌 HACCP 인증을 받은 위생적인 도계장 중에서 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육협회 관계자는 “육계생산 농가의 80% 이상은 이미 일반 계열업체와 계약에 의해 닭을 사육해 계열화에 납품하고 계열화 업체들은 대부분 축산물 HACCP인증을 받은 도계장에서 위생적인 닭고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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