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12월까지 연장…HPAI 예찰검사 병행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 6월부터 실시해온 ‘가금 질병 모니터링 검사’ 방법을 대폭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 지금까지 지적된 모니터링 검사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한편 검사 시기도 당초 9월에서 12월까지 연장하되 하반기 HPAI 예찰검사까지 병행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종계장과 ‘삼계씨알’ 생산농가의 항원검사시료 채취수가 당초 10수에서 ‘3수 이상’ 으로 대폭 줄어들게 됐다. 가금티푸스와 추백리 검사대상을 명확히 하기위해 후보종계를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되 1착검사(120일령~산란개시 전)와 추가검사(산란이후~노계출하 전)로 구분,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검사체계도 개선됐다. 농식품부는 검사항목중 가금티푸스, 추백리, 닭뇌척수염, 닭전염성빈혈, 닭아데노바이러스감염증 등 5종에 대해서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양성시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원질병진단센터를 통해 확인검사를 하기로 했다. 검사결과 조치 방법을 일부 변경, ‘삼계씨알’ 이 가금티푸스·추백리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생산농가(계사)에 대해서는 부화장에서 부화를 금지시키고 집중 방역관리키로 했다. 또 마이코플라즈마 항원양성계군의 경우 항균제 투약 등 질병억제 조치를 통해 전파우려가 없도록 방역지도 한다는 방침이다. 항체·항원검사를 병행하고 있는 닭전염성빈혈증에 대해서는 항원 검출시 3종가축전염병에 의거 백신접종토록 하는 한편 닭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은 항원검사를 통한 감염확인시 소독 등 방역 지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가금질병 감염실태 분석과 방역관리 개선방안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금티푸스·추백리의 균분리 검사법 신설 및 혈청검사 양성률 조정 검토 등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개정(안)을 마련, 내달 중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행정예고 등을 거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