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천원보다 8백원 줄어…계육판매대금 빼야 정부가 종계도태 장려금 지급범위를 늘렸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식품부 고시)’에 종계의 도태장려금의 경우 주령별 가격산정에 따른 보상금액을 지급토록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도태장려금 지급범위를 현행 산란전 검사에서 추가검사(산란 이후)에 따른 양성계군으로 확대 적용키로 하고, 모든 종계장의 일제검사 등에 따른 양성계군 도태시 장려금을 검사시기와 관계없이 지급함으로서 방역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조정안은 해당 계군의 주령별 가격에 계육판매대금을 제외한 금액 중 도태장려금 40%와 자체부담금 60%로 분담하는 내용이 골자로 정해졌다. 하지만 조정안이 시행되면 현행 도태장려금 5천원보다 적게 받을 수 밖에 없는 법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는 “육용종계 피크령인 31주 값어치를 1만9천600원으로 산정했을 때 정부가 40%를 지원한 값 7천800원에 계육판매대금(육용종계 노계 값)인 3천600원을 제외하면 4천200원으로 종전 5천원보다 800원이 낮은 금액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한 “전에 받을 수 있었던 계육판매대금까지 받지 못하게 돼 농가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어 “2004년에 기준이 마련된 지 5년이 흘러 생산비는 더욱 올라갔지만 농가들이 받는 가격은 더 떨어진다”며 “조정안 논의 중 계육판매대금 부분을 빼는 것으로 합의됐으나 행정상의 실수로 삽입된 것 같아 정부에서는 판매대금 부분을 삭제시키고 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