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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단체 축산조직 독립성 확보 ‘올인’

축단협 공동비대위 소집…농협법 개정안 대응책 마련키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축산단체들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축산경제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대표자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전무이사 산하 축산경제 상임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농협법 제132조)을 전면 부정하겠다는 의미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축산경제 대표이사 지위를 전무이사 산하로 격하 시키는 것은 축산부분이 경제지주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경제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지주회사로 전환시 수익창출에만 주력해 경제사업의 협동조합 정신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축단협은 전국축산발전협의회, 전국축산관련학회협의회와 공동으로 구성한 ‘축산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승호 회장은 “축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축산경제부문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 후배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현행 축산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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