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6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대표자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축산단체들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현 축산경제대표이사를 전무이사 산하 축산경제 상임이사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축산경제사업 특례조항(농협법 제132조)을 전면 부정하겠다는 의미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축산경제 대표이사 지위를 전무이사 산하로 격하 시키는 것은 축산부분이 경제지주 하부조직으로 전락해 경제사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며 지주회사로 전환시 수익창출에만 주력해 경제사업의 협동조합 정신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축단협은 전국축산발전협의회, 전국축산관련학회협의회와 공동으로 구성한 ‘축산 생존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축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키로 했다. 이승호 회장은 “축산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축산경제부문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경우 후배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다. 현행 축산경제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