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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치킨에도 원산지 표시돼야”

계육협회, 표장용기 표시 의무화 정부 건의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배달되는 치킨에도 원산지는 표시돼야 한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배달용 치킨이 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 포장용기에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며 배달용 육류제품에도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계육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직접 치킨집을 찾아 원산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수입 닭고기인지, 국내산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배달용 닭고기(치킨)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를 촉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표시제는 소비자의 불안 및 불신감을 해소하고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쇠고기와 돼지고기·닭고기를 음식점에서 판매할 때는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7월 8일 이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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