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도 크게 개선 쇠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제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1조3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오세익)은 지난 18일 음식점 원산지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도입에 따른 효과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농경연은 두 가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직접적인 효과는 1조365억원으로 이는 이 기간 동안 한우 생산액의 20%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같은 기간 한우 관련 사회후생 총 변화액은 1조 6천506억원이었으나 이중 입식증가에 따른 사육두수 증가와 사료비 등 상승에 따른 상승효과를 제외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후 쇠고기를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의 한우고기 사용 비율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 이전 46.1%에 불과했던 한우고기 사용 비율이 75%로 늘어난 반만 수입쇠고기 사용 비율은 53.9%에서 25%로 급감했다. 아울러 한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는 물론 구매 의향도 크게 높아졌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쇠고기 이력제 시행 이후 한우고기 소비 의향은 7.2%P 증가했으며 이는 실제 한우고기 소비로도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1.35kg이었던 가구당 월평균 쇠고기 구매량은 2009년도에 1.5kg으로 11.1%가 증가했으며 1인당 소비량도 2007년도 7.6kg에서 2009년도 8kg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른 쇠고기 자급률도 2007년도 46.4%에서 2009년도 50.1%로 상승했으며 국내산 소비량도 17만1천톤에서 19만5천톤으로 늘어났다. 농경연 오세익 원장은 “이번 분석은 쇠고기를 중심으로 추정했으며 돼지고기, 닭고기, 쌀, 김치까지 포함하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