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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게도 회원 자격 부여

계육협, 이사회 갖고 회원규정 개정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계육협회는 올해부터 농가에게도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국계육협회(회장 서성배)는 지난 9일 경기도 분당소재 계육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사진>를 개최하고 회원 및 회원규정중 개정안을 의결했다.
회원 개정(안)에 따르면 계열주체 육계사육농가가 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회원 입회비와 년회비를 납부토록 했다.
회비는 육계사육농가 ▲3만수 이상 5만수 미만은 입회비 2만원 이상 년회비 1만원 ▲5만수 이상은 3만원과 2만원이다. 육계종계 및 부화장은 ▲2만수 이상 5만수미만에는 입회비 3만원 이상 년회비 3만6천원(월 3천원) ▲5만수 이상 10만수 미만은 5만원 이상 6만원 ▲10만수 이상으론 10만원 이상과 12만원으로 책정하고 있다.
또한 농가 회원은 1년에 한번씩 협회로부터 회원임을 검증 받도록 했다.
협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총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 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 회원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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