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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과당경쟁 부채질…품질저하·수급 불안정 가중

■초점 / 군납우유 경쟁체제 전환 무엇이 문제인가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헌재 적법성 인정…현재 시중가 37% 수준 인하효과 없어
참여가능 업체 2~3개 불과…시설 중복투자 낭비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군납우유에 대해 경쟁입찰시 물량자체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다며 경쟁전환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업계와 농협 등은 경쟁전환시 기존 군납 조합들이 투자한 시설비는 물론 물류비 상승 등 오히려 예산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며 현행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군납우유 시장 현황과 경쟁체제 전환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봤다.

■군납우유시장 현황
현재 군 장병 우유급식 기준량은 1인당 1일 250ml 1개로 2009년도에 총 4만1천톤이 공급됐다. 이는 국내 전체 시유판매량 166만2천톤의 2.5%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를 서울우유를 비롯해 춘천철원축협, 대전충남우유, 전주김제축협, 전남낙협, 경북대구낙협, 부산우유 등 7개 조합에서 납품을 했다.
■ 현행 군납체계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미 적법성을 인정
농협의 군납우유 수의계약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나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지난 200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상 안전지대에 해당하며 이는 시장점유율이 10%미만일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또한 일반 유업체의 사업활동이 곤란하게 되고 그 결과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전시 등 비상시 안정적인 급식유지와 적기공급 등을 위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유를 조달하는 것의 합리성을 인정했다.
특히 유가공업체가 이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에 청구한 헌법소원에서도 농협의 수의계약방식은 법적 근거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며 이를 기각했다.
■경쟁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농협은 경쟁입찰에 부치더라도 우유가격 인하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우유 유통구조상 가격 인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며 제품가에서 주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에 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군납가격은 250ml 당 344원으로 학교급식단가 200ml에 330원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시중가격의 37∼46%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인하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는 물론 장기적인 군 급식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농협은 학교급식의 경우 경쟁체제 전환이후 저가응찰, 경영압박, 납품포기 등의 사태가 발생했었던 것 처럼 군 급식 역시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잦은 낙찰업체 변경시 원유수급 기반을 망칠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낙농가들은 쿼터제에 따라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경쟁체제 전환시 낙찰 여부에 따라 우유생산을 증감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기반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유업체는 불과 2∼3개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정업체만을 위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가공품보다 백색시유 비중이 높은 비영리 우유조합의 경우 조합 존립과도 직결된 문제이며 시설투자 중복 등으로 인한 국가적 자원낭비도 발생할 뿐만 이날 전·평시 군급식 지원업무에 자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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