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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살균 액란도 미생물 기준규격 적용

검역원 ‘축산물 가공기준·성분규격’ 개정 범위확대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세균수 비살균제품 1g당 50만 이하…6월부터 적용

세균수, 살로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이 비살균 액란까지 확대 적용된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살균 액란에만 적용하던 세균수,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지난 12일자로 확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관련업계 현실을 고려해 2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6월 1일부터 생산되는 알가공품에 적용키로 했다.
이번 고시개정에 따라 세균수의 경우 살균제품은 1g당 1만 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50만 이하여야 한다.
대장균군은 살균제품은 1g당 10 이하, 비살균제품은 1g당 100 이하(피단의 경우에는 음성이어야 한다)이어야 한다.
살모넬라균은 음성이어야 하고, 보관방법은 비살균액란의 경우 할란 후 속히 5℃이하로 냉각해야 하며, 48시간을 초과해 보관해서는 아니된다.
검역원은 이번 고시개정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미생물분과) 등 국내외 폭넓은 의견을 거쳤다.
아울러 비살균 액란 제품의 위생관리 기준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 국제적인 기준을 종합검토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생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됐던 비살균 액란의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며 “향후 농식품부의 ‘계란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계란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학적인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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