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류농가 방문채혈 중단…농장 HACCP 현장심사도 구제역 발생에 따라 우제류 농가에 대한 방문 채혈이 중단됐다. HACCP 지정을 위한 농장방문도 당분간 이뤄지지 않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22일부터 소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던 채혈작업을 무기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채혈작업팀의 농장 방문시 소독 등 개인위생 지침이 철저히 준수돼 왔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도 최소화 해야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양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 일각에서는 지난 1월 포천에서 구제역 발생하자 농가 방문 채혈을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방역본부는 그러나 소 브루셀라의 경우 채혈검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출하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 희망농가에 한해 채혈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석희진, 이하 기준원)도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하여 농장 현장 심사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기준원은 농장 현장 심사 방문에 따른 구제역 전파 우려를 차단하고 국가방역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앞으로 14일간(5월 4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전축종에 대해 지정 및 정기 현장심사를 전면 중단하고, 인천 및 경기 지역은 위험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현장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구제역 확산 여부에 따라 현장심사 중단 기간은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현장 심사를 제외한 HACCP 지정 및 정기심사 신청 접수 및 기술상담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