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값 담합조사로 인해 낙농가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농식품부가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시장 불공정 조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농식품부에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시장 불공정 조사에 대해 농업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우유값은 담합해서 오른 것이 아니라 정부 지도하에 형성된 가격을 적용시킨 것인데 농식품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08년도 원유값 인상시에도 낙농진흥회를 비롯해 정부, 유업체, 생산자가 사료값 인상과 농자재값 인상 등 생산비 상승을 고려하여 합의한 원유가격을 기초로 우유값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만약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체에 과징금이 부과 할 경우 결국 낙농가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군납우유 경쟁체제 도입 추진에 대해서도 현 체제와 같이 협동조합 납품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실무적으로 특별한 사정을 설명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잘 협의해서 낙농가에게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