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7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가금

계약 불공정·원자재 불량 등 해소돼야

■초점/계열사와 농가간 균형발전 위해 이것만은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양계협, 계육협회 회원 계열사에 요구사항 전달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계열사와 농가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계육협회에 가입된 회원사에게 ‘농가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합당한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요구사항에서 계약사항과 관련 생산형태를 유지하면서 계약서 운용상 불공정, 원자재 불량, 피해보상 부족 등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한 관계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육계농가들이 계열사에게 말로만 외쳤던 것을 행동으로 대처키 위해 요구를 했다”며 “계열사의 답변을 받고 농가와 계열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협의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양계협회가 계열사들에게 전달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병아리 이력제 품질 보증제 실시
병아리 공급시 품종, 종란 생산자, 종계주령 및 산란율, 법정전염병과 난계대 질병감염여부, 기타 육계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질병 등의 감염여부 자료를 농가에 통보해 달라.
또한 계열사는 미등록종계장과 종란 및 병아리 납품을 금지해 달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달라. 조정위에는 사육계약서의 공정성 및 폐사피해 책임소재를 판단할 수 있는 수의사,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적정사육비 지급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인상분에 비례해 사육비를 지급하라.
▲사육제경비지급
사육제경비는 매년 물가상승분과 수급차원측면에서 변동 폭이 크게 일어남으로 사육제경비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제경비는 병아리 입식과 동시에 지급해야 하며 사육제경비는 매년 말 농가협의체와 협의해 산출해야 한다.
▲사육비 보전대책
계열사가 부도(파산)시 농가에 지급해야 할 사육비나 납품금액에 대한 보전방법이 없어 농가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회사는 보증인 또는 보증채권 등을 통해 농가에 사육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표준사육계약서를 활용
양계협회에서 제안한 표준계약서를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인 계약에 대해서는 양계협회에서 제시한 계약을 적용해야 한다. 다만 사육비와 사육제경비 및 그 외 비용은 회사별 부칙을 적용할 수 있다.
▲농가협의체 구성
농가협의체는 계열화업체와 농가의 대화창구 역할을 수행해 계약변경 및 분쟁 발생 시 대비한 운영조직으로 농가협의체 조직을 통해 매년 계약에 관한 전반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