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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과학원, AI센터 인증신청 받아

내달 10일부터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돼지 AI센터) 인증 신청’을 받는다.
신청 접수는 내달 10일부터 9월 3일까지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천안시 성환읍)에서 받을 예정이다. 인증을 신청하는 업체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축의 능력, 위생·방역상태, 정액품질관리와 인력·시설 및 장비 등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올해 우수 정액등 처리업체 인증의 종축배점은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종축이 종축기준 이상의 비율 90%이상부터 50%이상까지 5%단위로 8단계로 나누어 놓은 배점(15점∼7점)에 전문화, 청정화를 고려한 이상적인 돼지인공수정센터 규모 200두에서 전국센터의 평균 두수 70두까지 사육규모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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