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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용 면세유 공급기준 정부에 상향조정 요청

양계협회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양계협회는 종계용 면세유 공급기준을 상향조정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양계협회는 종계의 경우 육성기를 제외하더라도 사육면적과 사육일수를 육계와 동일조건에서 비교하면, 면세유 지급량이 육계대비 25배 이상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육계대비 현행 10배에서 25배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요청서에 따르면, 현행 종계에 지급되는 면세유 지급량은 육계 5회전 사육일 기준의 2배 수준(2만3천2백ℓ)에 불과해 실제 필요한 유류량(5만5천680ℓ)의 42%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종계의 경우 실내 온도가 떨어지면 추위와 스트레스로 인해 산란율·수정률·배부율이 저하되는 등 생산성 감소를 불러오고, 1수당 연간 6천525g의 사료를 더 소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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