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는 송아지 출생 후 기존 30일 이내 신고에서 3일 이내 신고로, 식육포장 처리실적의 전산신고 의무대상을 10인 이상 업소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이 소개됐다. 개정되는 이력제법은 오는 12월22일부터 적용하지만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둘 것이라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또 유통단계의 법적 준수사항, 학교급식 쇠고기 납품 시 검수 및 이력시스템 사용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농·축협, 생산자단체, 강원도 축산기업,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대형마트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