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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공정위 ‘유업체에 과징금 부과방침’ 철회를

낙농육우협, 생존권 무시할 경우 ‘집회·농성’등 강경대응 입장 밝혀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우유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낙농가들이 공정위가유가공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집회나 농성 등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섰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낙농가들이 이 같이 나선 것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유가공업체들에게 심사보고서를 배포하고 이달 중 전원위원회의 심결을 통해 조사 결과를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7일 공정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에도 협조공문을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공정위가 유가공업체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집회나 농성도 불사하겠다며 낙농농민들의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지난 6월 6천여명의 낙농가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그동안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잣대만으로 조사를 진행해 온 공정위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다”며 하지만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어 구제역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가들이 방역복을 입고서라도 집회를 하자는 격양된 분위기라며 집회·농성 등 강경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낙농선진국과의 FTA 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생산비 폭등과 기후변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농가 도산이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당장 FTA 타결에 맞먹는 농가 피해를 가중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낙농업계에서는 2008년 우유가격 인상은 낙농진흥법에 의해 정부의 행정지도로 결정된 것이며 우유 덤판매 중단은 낙농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주장해 왔다.
또 유가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인한 업체의 손실과 우유에 대한 대소비자 이미지 실추는 산업 구조상 농가 쿼터가 삭감되는 등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고 항변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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