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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유업체 과징금 부과 결정에 낙농가 불안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공정위 “유업체 영업사원모임 가격 영향 미쳐”
업계 “과징금 부과 피해 농가에 전가될 것”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유값을 담합했다며 유업체들에게 18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열린 전원회의에서 일부 유업체들이 담합사실을 시인함에 따라 향후 업체들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공정위에서는 우유값 인상을 비롯해 우유끼워팔기 중단, 학교우유급식 단가 고정가격제에 대해 사업자단체 공동행위 등 3가지 혐의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공정위는 우유값 인상에 대해 지난 2004년과 2008년 원유값 인상 당시 유업체들이 제품값을 인상한 것과 관련, 유업체 영업사원들의 친목모임인 ‘유맥회’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과 가격 인상 수준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업체들은 ‘유맥회’는 단순히 하위직 영업사원들의 친목모임에 불과하며 이들이 회사내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에서 ‘유맥회’의 회의결과를 상부에 보고하는 등 어느정도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우유끼워팔기 중단에 대해 유업체들은 낙농육우협회를 비롯해 농협중앙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자제를 요구받았고 우유의 가치 하락 등을 우려해 자율적으로 중단한 것이지 결코 업체들간 합의에 따른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끼워팔기 중단 시점에서 업체 대표들의 모임이 있었다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교우유급식 단가의 고정가격제 실시와 관련해 낙농진흥회는 유상급식과 무상급식으로 구분된 우유급식시장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정부의 행정지도도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이날 전원회의에서 “우유는 쌀 다음으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량”이라며 “우유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가격에도 개입하는 등 수급에 일부 개입하는 특수성을 가진 산업으로 유업체들이 출혈경쟁을 막는 덤판매 행위 중단은 오히려 공정거래였다”며 낙농가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이 회장은 “유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그 피해는 농가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구제역, FTA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해 졌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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