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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생축판매금지 오는 4일까지 연기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재래시장의 닭·오리 등 생축 판매정지 기한이 연기됐다.
정부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살아 있는 닭·오리를 판매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오는 2월 4일까지 생축판매 정지기간을 연기키로 했다.
또한 토종닭의 운송에 차량에는 ‘차량운송기록부(토종닭)’를 지참한 후 운영토록 조치했다.
특히 전북과 충남소재 농가에서 반출한 토종닭에 한해서는 전남에만 공급토록하고, 그 외 지역 토종닭 농가는 해당 주소지 시·도에서만 유통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2008년 AI 발생 당시, 도축장 밖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가 유통돼 문제가 됐던 점을 고려한 조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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