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가 농협법 개정과 관련 축산경제 특례가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향후 축산경제 독립성 보장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4일 국회 농식품위원회에서 농협법 개정이 통과된 직후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축단협은 “당초안과 달리 축산업계에서 요구한 축산경제 특례가 포함되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평하고 “개정안에서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축산경제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 하였다고 하지만 하위법령에서 실질적인 기능을 부여하지 못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나기 때문에 축산업계의 명암이 달렸다며 밑그림을 잘 그려야 할 것” 지적했다. 특히 축단협은 “구제역 이후 축산업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칫 농협 축산경제의 지도기능과 경제기능이 이원화되어 축산경제 역할이 사실상 축소될 경우 현장 축산농민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며 “향후 하위법령 개정과정에서 축산경제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축산경제 지주, 자회사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축산경제사업에 충분한 자본금이 배정되어 판매, 유통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지주에 더 많은 자본금을 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축단협은 “농협 신경분리가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민에게 실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종자돈이 충분히 있어야 가능하다”며 “중앙회 자본금의 30%인 약 4조 2천억원을 경제사업자본금으로 배정키로 했으나 이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금의 절반이상, 최소 6조원 이상은 배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